대구 나노마스크 논란 '산자부 유해물질기준치 설정'으로 종식되나?
입력: 2020.11.09 20:37 / 수정: 2020.11.09 20:3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으로 대구 나노마스크 사태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으로 대구 나노마스크 사태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대구시&교육청 '다이텍 구상권 청구는 유보적 입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나노마스크 사태가 종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부터 시작된 대구교육청이 배부한 나노마스크 논란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있지만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한 다이텍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구시가 ‘다이텍연구원’에 생산 의뢰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30만장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그러나 6월 중순 마스크의 나노필터에서 인체 유해성분인 디메틸포름 아마이드(DMF)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논란에 사용 중지 조치를 하고 민·관 합동으로 검사 의뢰했다.

두 번에 걸친 시험결과가 차이가 있어 대구시교육청은 다시 재검사를 의뢰해 아직까지 유무해성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9일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혔다.

9일 실시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2곳의 행정감사에서 나노마스크 관련한 질의가 나왔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유무해성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이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마스크가 전량회수 되어 폐기 되는데 다이텍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전량 회수해서 폐기 시키는데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도 대구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노마스크 유해물질 기준치가 5mg/kg으로 신설됐다. 그럼 50만장의 나노마스크 비축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 다이텍에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지 않나?"고 질의했으나 "확인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유무해성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과는 달리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에 따르면 DMF, DMAc의 경우 기준치 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고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 설정에 따라 대구시에 비축중인 50만장의 나노마스크와 대구시교육청의 나노마스크를 전량폐기하고 다이텍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텍이 생산해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배부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DMF가 검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 등이 민관합동으로 두 곳의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적게는 10mg, 많게는 380mg이 검출되었다.

한편, 대구시는 나노마스크 50만장 구입을 위해 다이텍에 20억을 지출하고 대구시교육청은 12억을 나노마스크 30만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이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가 힘들때 전국에서 성금을 보내줘서 조성된 금액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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