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보리 수매가 30억 원 지원…농업인력 부족 해소 및 가격안정화 기대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산 보리 수매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보리 1만t을 계약 체결하고, 수매가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리 수매가 지원 사업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월동채소의 재배지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한 보리로 전환해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및 가격 안정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1년 보리 수매 지원 사업은 보리 1만t(주류산업협회 7140t, 기타 2860t)을 생산 목표로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가마(40kg)당 주정용·맥주용 1만2000원, 종자용은 1만6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매계약은 각 지역농협에서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농업인과 지역농협 간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원한다.
제주도는 총괄 계획 및 예산을 지원한다.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에서는 계약물량 전량 수매 및 유통처리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리 수매량은 총 4만4,641ㅅ으로 2015년 7272t을 시작으로 2020년 8,476t(주정용 5392, 맥주용 2968, 종자용 115)을 지원했으며, 보리 수매가 지원금 총 112억원(20년 25억5000만원)을 농가별로 지원했다.
재배면적은 보리 수매가 지원 이전해인 2014년(716ha)보다 2354ha가 증가(429%)한 3070ha(2020년)를 재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채소 적정생산을 위해 내년부터 월동채소 재배 후 뒷그루 작물로 보리를 재배할 수 없도록 보리 재배 신청 시 철저히 비교·검증할 계획이다.
2020년~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농지, 2020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대상농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지원 제외되며, 농협과 계약수매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지원 제외키로 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보리 계약 재배 확대로 월동채소 적정 생산을 유도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