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하남시 교산동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56)씨는 60대 남성 B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 치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 DB |
'킥라니 사고' 신조어까지 등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킥라니 사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뜻하는 말이다. 사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하남시 교산동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56)씨는 60대 남성 B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층이 주로 10대나 대학생들이다보니 관련 사고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교생 C군이 택시에 치여 숨졌고,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대학생 D(24)군은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도로에서 킥보드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두 명 모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다"며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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