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김경수 실형 선고에 '홍준표 평행이론' 기대 경남도 '침통'…도지사 잔혹사
입력: 2020.11.06 16:15 / 수정: 2020.11.06 16:15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청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보금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청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보금 기자

즉각적인 사퇴 요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경남도민들과 지역 정치계는 침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긴 재판의 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도청에는 침울함이 가득찼다.

이날 오후 3시 무렵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 속보를 접한 도청 공무원들은 한숨을 내쉬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도청 직원들은 김 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가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도무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95년부터 직선으로 뽑힌 경남도지사 5명 모두가 비위 행위에 발목이 잡히거나 중도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도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사회생한 바 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전)지사님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형이 나올지는 몰랐다"며 "지금 (도청)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남도 공무원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당장 경남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다면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은 모두 중단하게 되고 지사 자리의 공백이 생겨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계 목소리도 나왔다.

노치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 시각부터 경남 도정은 큰 혼돈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며 "김 지사가 경남 도정을 위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착찹하다"며 "경남에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라려야 한다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창원에 사는 A(40)씨는 "김 지사의 불안정한 신변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사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모(51)씨와 공모해 네이버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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