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할 말 없다" 인제 묻지마 살인범, 반성문 제출…法 "소용없다"
입력: 2020.11.06 13:39 / 수정: 2020.11.06 13:39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등산로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등산로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살해 욕구 충족 위한 범행…묻지마 살인"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오로지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등산로에서 아무 관계 없는 낯선 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참하게 해친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표면적인 범행동기가 없고, 범행 계획과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봤다.

실제 수사기관에 압수된 이씨의 일기장엔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남 탓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일 재판부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통해 "불우했던 어린시절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A(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그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곤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동기도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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