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A(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그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곤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동기도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등산로에서 아무 관계 없는 낯선 이를 처참하게 해친 무작위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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