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간다. 위 표는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포항시 제공 |
방역수칙 위반 시설운영자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으로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는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지정됐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추가),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추가), 직업훈련기관(추가), 독서실·스터디카페(추가)는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지정됐다.
위의 23종 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던 시설 등으로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관리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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