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줄소송...소송비용만 25억 이상
입력: 2020.11.05 13:28 / 수정: 2020.11.05 13:28
최근 대법원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은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택지개발 시공사의 줄소송이 이어져 막대한 패소비용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의회 제공
최근 대법원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은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택지개발 시공사의 줄소송이 이어져 막대한 패소비용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의회 제공

향후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업체 소송 제기시 대응 방안 없어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최근 대법원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은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택지개발 시공사의 줄소송이 이어져 막대한 패소비용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5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행에서 비롯한 과세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관행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 시공사에 부과해 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효천1지구, 내남지구 시공사들이 잇따라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해 총 6건에 소송비용만 25억 5,5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던 업체들이 향후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시행사가 광주시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재 징수도 불가능하다.

정순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며 "패소할 경우 시행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와 유사한 상수도시설분담금과 관련한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송 패소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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