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특별단속반 운영
입력: 2020.11.05 11:04 / 수정: 2020.11.05 11:04
제주시는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주간․야간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 곳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이 미숙과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주간․야간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 곳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이 미숙과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특별단속 4개반·22명 편성... 야간 및 새벽시간대 중점 지도단속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주간․야간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 곳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간에만 단속활동을 펼쳐왔던 사항을 야간에도 실시하기 위해 4개반·22명(공무원 6명,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 비상품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및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중점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19건․21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7건․10톤에 대해 폐기처분 및 경고, 12건․11톤․113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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