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국비 등 빼돌린 돈 13억 원 반납 안해
입력: 2020.11.05 09:58 / 수정: 2020.11.05 09:58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 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주=허지현 기자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 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처분 미이행에도 예산지원 지속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원비·학급 수를 부풀려 국비와 학부모 부담금을 빼돌리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우유·원복비 등 유치원 회계에 편입해야 할 비용도 누락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회계에 누락한 비용 반납을 요구받고도 소송 및 불복절차를 이행하면서 반납을 미뤄오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국비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 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이다"며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 금액으로는 무려 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가 분석한 2018~2020년 광주광역시 지역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및 납부 내역을 보면 2018년 7억9784만 원, 2019년13억8148만 원, 2020년 4470만원이다. 납부액은 2억7054만 원, 5억4521만 원, 4470만원이다. 미납액은 2018년 5억2730만 원, 2019년 8억3626만 원으로 총 13억6357만원이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다.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해 학급운영비 7620만 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먼 돈처럼 챙겼다.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처리가 지연됐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며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철저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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