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 심문과 최종 변론 등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40분 개최될 예정이다.
송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1차 선고공판에서 송 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8000원, 상품권 300만원 몰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시장과 재판에 함께 넘겨진 부인 박모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당시 송 시장의 자택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증거은닉)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아웃도어를 선물한 박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상품권을 건넨 김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씨는 벌금 100만원, 사천시 공무원 백모(증거은닉교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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