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 의회 제공 |
노인·어린이시설 종사자 제외...지원 대상 시설도 총 3,470개 중 618곳에 불과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4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형평성 없는 반쪽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에 따라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해 총 85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시 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960명 가운데 노인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3,200명만 대상에 포함시켜 13%만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시설도 총 사회복지시설 3,470곳 중 618곳에 불과했다.
정순애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처우개선 대상을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도 노인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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