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11.04 18:26 / 수정: 2020.11.04 18:26
/신영대 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실 제공

위기지역 내 기업 신‧증설 및 이전 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법안 발의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은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신영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 원(총 면적600㎡)에 달한다.

신영대 의원은 "위기 지역의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수흥, 김정호,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이동주, 이장섭, 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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