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식사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 30배 부과'
입력: 2020.11.04 15:43 / 수정: 2020.11.04 15:43
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36~68만 원까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36~68만 원까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구민 30명, 1인당 36~68만원 부과 예정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지난 4.15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이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떠안게 됐다.

4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36~68만 원까지 총 1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36~68만 원까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36~68만 원까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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