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경찰서는 주 대표 부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주 대표 부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주 대표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주 대표는 같은달 20일 남편과 함께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곤 약 열흘 뒤인 31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이들 부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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