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입력: 2020.11.03 15:57 / 수정: 2020.11.03 15:57
부산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면책 행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부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여‧20대)씨가 B(남‧30대)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이 절단됐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다.

B씨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차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A씨가 중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B씨의 성폭력에 저항하면서 혀를 깨문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고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행위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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