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각각 지급[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신청을 놓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기존 신청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아동의 추가 신청 요구가 있어 일정기간 추가 접수를 한다"면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수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하고 있지 않은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말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