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 정정순 의원 결국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20.11.03 08:19 / 수정: 2020.11.03 08:19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험난한 법정싸움 신호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정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명확한 증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관련법에 따라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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