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미래통합당 포항남구울릉군) 국회의원. 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모습/더팩트 사진DB |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중순께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문자 비용을 지난 2~3월께 총 15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관위 등에 고발한 A씨와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부터 1명씩 차례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공판기일 일정과 관련, 김 의원과 재판부 간에 줄다리기도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매주 공판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 회의 참석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다른 직장인과 달리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과 변호인이 재차 재판부에 호소해, 당초 오는 9일에서 16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여는 것으로 미뤄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오는 11월30일 1차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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