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기간 연장
입력: 2020.11.02 15:34 / 수정: 2020.11.02 15:34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실시해 온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240일로 확대 연장한다./ 광주시 제공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실시해 온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240일로 확대 연장한다./ 광주시 제공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대상…최대 240일까지 지원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실시해 온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장한다.

2일 광주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240일로 확대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주 부담액을 최대 180일까지 10%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60일이 추가돼 총 지원기간이 240일로 확대됐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과 기업당 최고 50명 한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한다.

지원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 2021년 2월10일 오후 6시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기업의 고용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지원정책이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