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입력: 2020.11.02 15:22 / 수정: 2020.11.02 15:22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 제공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발표 기자회견 /사업자 후속조치계획 엄밀히 심사 후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등 절차에 반영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송악산을 제주도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강화된 기준과 새로운 도정방침을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뉴오션타운(송악산) 사업은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도민들의 관심 사항임을 고려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 등 최우선 후속실천조치 마련에 나섰다.

1995년 12월 처음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인근 개발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 2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환경도시위원회 논의사항)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결정이 번복되어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 방안의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의 발주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송악산 이외에도 다른 개별사업에 대한 실무・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원 지사는 "앞으로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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