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찬물 학대' 언어장애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형량 두배↑
입력: 2020.10.31 11:12 / 수정: 2020.10.31 13:07
수원고법 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이동률 기자
수원고법 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이동률 기자

항소심 재판부 "상당한 기간 잔혹한 범행…감경요소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들어가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이례적으로 원심 형량의 2배나 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패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친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감경요소도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A(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1시간 넘게 앉아 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날 여주 지역 날씨는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였다. 한겨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를 발가벗긴 채 밖에다 놔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집에는 A군을 비롯한 유씨가 낳은 3명의 딸까지 모두 6명이 같이 살고 있었다.

유씨는 전에도 A군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A군을 학대한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돼 A군은 33개월 정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이혼 전력에다 딸과 아들을 둔 A군의 친아버지 B씨는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일 B씨는 퇴근 전이어서 집에 없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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