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즉시 집행은 미지수
입력: 2020.10.30 09:35 / 수정: 2020.10.30 09:35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자진 출석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은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신 판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서를 회신 받고 곧바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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