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억울함 호소' 정정순, 이르면 내일 체포…법원 "요구서 회신 즉시 영장심사"
입력: 2020.10.29 17:30 / 수정: 2020.10.29 17:30
제21대 총성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제21대 총성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정정순 "체포영장 정당하지 않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국회=문혜현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 위에 선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쓴 채 검찰의 칼날을 오롯이 맨몸으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역시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29일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 회신은 오지 않았다"면서도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만큼 영장 발부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심사와는 달리 체포영장 심사는 피의자 소환없이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던 탓에 심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체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즉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누차 설명드렸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출석일자까지도 알려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사건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국회가 동의한다면, 의원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