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첫 재판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입력: 2020.10.29 17:21 / 수정: 2020.10.29 17: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윤 총장 장모 최모씨 변호인 "동업자에 속았다" 주장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최씨 사건 공판 준비기일인 29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7호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해 협의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는 정식재판을 앞두고 당사자들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고, 최씨의 변호인만 참석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따로 재판받는 안모(58)씨와 진정인 노모(68)씨 등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도 방청석에서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한 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최씨와 안모·김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측은 "최씨가 먼저 접근해서 휘말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기소돼 최씨와 함께 12월 22일 오후 4시 첫 재판을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다음 달 6일 최씨 전 동업자 안씨의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형사8단독부에서 분리됐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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