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대법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재산 매각명령 임박
입력: 2020.10.29 13:39 / 수정: 2020.10.29 13:39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을 촉구하고있다./더팩트 DB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을 촉구하고있다./더팩트 DB

대전지방법원,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공시송달로 심문절차 완료 간주 결정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판결 이행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과 관련,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오는 11월 10일 0시부터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한데, 대전지방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약 8억 400만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측이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른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압류명령문도 공시송달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분들로서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

실제로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지난해 1월 김중곤씨에 이어 올해 5월 이동련씨 등 원고 2명이 잇따라 별세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