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교, 방과후학교 파행적 운영 여전 '눈총'
입력: 2020.10.29 13:06 / 수정: 2020.10.29 13:06
지난 2015년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된 광주삼육초등학교가 여전히 파행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지난 2015년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된 광주삼육초등학교가 여전히 파행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학벌없는사회 "삼육초, 시교육청 시정 조치 요구 즉각 개선해야"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지난 2015년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된 광주삼육초등학교가 여전히 파행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초등교육 학비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귀족학교에 이름을 올린 삼육초등학교는 전체 졸업생 절반이 같은 법인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금수저 학교를 부추기는 논란에 휩싸이도 했다.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데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도 누락했다"며 "일반 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수강신청서 및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학년별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삼육초등학교의 이 같은 방과후학교 운영은 시교육청 관련 장학사와 주무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준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 절차 준수 운영, 정보공시 수정, 학년별 방과후학교와 일반 방과후학교 통합 운영,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를 월별로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운영하는 패키지 형태와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금지하라는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삼육초교에 광주시교육청의 시정 조치 요구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2020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근거해 법(조례)을 위반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인 처분도 함께 이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했다.

한편,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돼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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