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마스크착용 의무화’행정명령
입력: 2020.10.29 10:23 / 수정: 2020.10.29 10:23
경북 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28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지은 성주군청 /성주=김서업 기자
경북 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28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지은 성주군청 /성주=김서업 기자

위반시 과태료 부과...개인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더팩트ㅣ성주 =김서업 기자] 경북 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28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주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 해야 한다.

망사형이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기준 위반이다.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 ·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방역수칙으로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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