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신청
입력: 2020.10.28 17:41 / 수정: 2020.10.28 17:41
임실군이 내달 6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개 읍면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내달 6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개 읍면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임실군 제공

내달 6일까지 12개 읍면 현장접수센터 설치, 담당자 교육 및 방역강화

[더팩트 | 임실=이경선 기자]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12개 읍면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발 제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경영지원 자금이다.

군은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지난 23일 읍면 담당자 12명과 긴급 채용된 보조인력 14명 등 2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장접수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체온계 12개, 손소독제 48개, 마스크 1000매를 읍면에 배부했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추가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확인을 거쳐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200만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인증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는 읍면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대상자는 현장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신청유형에 따른 추가서류는 새희망자금 사이트나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올해 내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