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법원 강제조정할까
입력: 2020.10.28 13:10 / 수정: 2020.10.28 13:10
법원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또다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광주시 의회 제공
법원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또다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광주시 의회 제공

광주시, 서진건설과 법정 소송 진행 중 장기간 표류 가능성 높아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법원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어등산 사업)에 대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또다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조석호 의원은(북구4)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황을 우려한다"며 "대안으로 법원에게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의 적법성과 이행담보금 성격의 48억 원 반환 등을 놓고 법정 소송을 진행, 오는 12월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의 적정성을 판가름하는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승소 여부에 상관없이 광주시와 서진건설 양측 모두 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어등산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후 상업시설 면적을 3차 공모 때 2만 4,170㎡보다 두 배가 넓은 4만 8,340㎡로 높이고 최소 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채택하는 공모 계획을 세웠지만,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서진건설의 소송 등으로 4차 공모 자체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강제조정신청은 상가시설 면적 2만 4,170㎡를 그대로 유치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반발 해소와 서진건설의 사업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원에 대안을 제안했다.

또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우리 시의 해묵은 현안들도 해결 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광주시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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