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마약 제조 때 쓰이는 물품 다수 발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약을 제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액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가열해 불순물을 제거해 고체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집에서는 유리 비커를 비롯해 마약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관, 막대기 등의 물품이 발견됐으며, 이 물품 대다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A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 검색기록에는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한 흔적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듣거나 제조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