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북 상주지원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지원 제공 |
증인5명 포함...밀접 접촉자 11명 모두 음성
[더팩트ㅣ상주 =김서업 기자] 경북 상주지원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2시간 동안 변론에 나섰던 서울 모 법무법인 A변호사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법정에는 판사 3명과 검사, A변호사와 피고인, 증인 5명, 법원 직원과 방청객 등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변호사는 이날 일행 2명과 함께 상주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재판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이 당시 재판 녹화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증인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증인 5명 등 A변호사와 밀접 접촉한 1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들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면 진술을 제대로 녹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석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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