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불법 손소독제 수십만개 유통시킨 40대 구속
입력: 2020.10.26 15:54 / 수정: 2020.10.26 15:54
불법 손소독제 제조 공장.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손소독제 제조 공장. /부산경찰청 제공.

40만개 제조·20만개 유통…16억원 부당이익 챙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전국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6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 일원에 무허가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에탄올과 정제수 등을 이용해 손소독제 42만개, 34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 승인 마크’를 표시해 대형 포털 쇼핑몰에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만개, 16억원 상당을 유통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손소독제가 아니고 손세정제를 제조 판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살균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세정제는 신고만 해도 판매가능하나 이들이 손세정제로 표기한 판매제품을 검사한 결과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고, 손소독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식약처장에세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조공장에서 압수한 제품 22만개를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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