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재상고 포기…무죄 확정
입력: 2020.10.23 19:03 / 수정: 2020.10.23 19:12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

향후 대권행보에 '날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형사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 담당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에게 선고된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대법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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