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주차장 이용요금이 지난해 7월 30% 이상 인상된 이유가 인국공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의원실 제공 |
주차대행 서비스 ‘743%’ 뻥튀기 계약…두 달 뒤 주차요금 33% 인상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제2주차장 이용요금이 지난해 7월 30% 이상 인상된 이유가 인국공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 3년간 연평균 예상수입 22억8700만 원과 예상비용 21억8300만 원을 산정해 최소기준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낸 뒤 7억7300만원(743%)이라는 비상식적인 입찰가를 제시한 에이제이파크와 3년간 계약을 맺고(2년 재계약 별도) 영업료 7억7352만 원, 월별 최소 투입 인원은 49∼57명 조건으로 2018년 계약을 체결했다.
인국공이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계약은 총 32건으로 평균 190% 낙찰률을 보였다.
문제는 최저 기준 금액의 7배가 넘는 입찰가로 영업권을 가져간 에이제이파크가 사업 개시 두 달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인국공 또한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듯 2차례에 걸쳐 주차장 요금 인상에 따른 용역을 진행했다.
더욱이 인국공은 에이제이파크의 입맛에 맞게 계약 기간도 아닌 시점까지 포함해 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한 63.1%를 적용하는 '기이한 명분'까지 내세웠다. 심지어는 인국공이 에이제이파크와 맺은 계약 특수조건에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이 15%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2017∼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인국공은 계약 당시 인건비가 계약체결 후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높았고 내부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주차장 요금인상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인국공과 에이제이파크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1일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주차요금 15,000원(일반 15,000원, 유공자/장애인/경차 10,000원)에서 20,000원(일반/경차 20,000원, 유공자/장애인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에이제이파크는 요금이 인상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1억8851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계약 종료시점인 2021년 1월17일까지 20억 원, 2년 연장시 51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특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조오섭 의원은 "인국공이 내부 감사실 의견까지 무시하며 부적정한 계약변경을 추진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감에도 공공성보다 공기업의 경제적 이득만 따지는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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