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
오거돈 전 시장 사퇴하던 날 건축허가 승인 나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생활숙박시설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 7개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부산오션파크는 최고급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기업이 제시한 비율(38~76%)보다 높았고 토지가격도 833억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D-3 상업용지는 2018년말 계약체결 이후 줄곧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최 의원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지난 4월 23일 오후 5시50분쯤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해줬고, 매수업체는 잔금 납부기일이 2021년 12월까지 1년8개월 남았음에도 허가난 지 6일만인 4월 29일 500억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며 "부산시도 이례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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