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산하기관도 지키지 않아 ‘있으나 마나’
입력: 2020.10.21 13:32 / 수정: 2020.10.21 13:32
광주시 고졸자고용촉진조례가 제정(2015년 1월 1일)된지 5년이 지났지만 시 산하 공공기관도 전혀 지키지않아 이름뿐 조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광주시 청사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 고졸자고용촉진조례가 제정(2015년 1월 1일)된지 5년이 지났지만 시 산하 공공기관도 전혀 지키지않아 이름뿐 조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광주시 청사 전경./광주시 제공

조례 제정 5년 지났지만 고졸자 고용대책 실효성 없어 이름뿐 조례 전락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만들어진지 5년이 지났지만(2015년 1월 1일 제정, 2020년 9월 28일 일부 개정) 산하 공공기관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아 이름뿐인 조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2019년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상기관 은 2017년 10곳, 2018·2019년 각 12곳이었다.

그러나 위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으며, 정원이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였다.

또한 동 조례 7조에 따르면,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하지 않는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는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확연했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 ‧시행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조 례의 안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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