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술인은 노동자다” … 광주시 "노동자 아니다"
입력: 2020.10.21 10:51 / 수정: 2020.10.21 10:51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주 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시위를 통해 진상조사 및 예술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이가백 제공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주 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시위를 통해 진상조사 및 예술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이가백 제공

강은미 의원 국감 질의에서 확인, 시립극단 갑질 사태 새국면 후속조치 '주목'

[더팩트ㅣ광주=성슬기 기자] "노동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입장과 달리 "예술인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해석이 나와 광주시립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의 피해 사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승순 광주지방고용청장을 대상으로 광주시립극단 사태에 대해 질의해 "예술인은 노동자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립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은 지난 8월 극단 상근 직원 등에게서 인격 모독과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극단 소속 조연출 및 배우 4명은 용역 계약 형태인 ‘스태프 계약서와 출연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극단 및 광주시 관련자들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립극단 소속 조연출과 배우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휘 감독을 받는 일을 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성 입증에 관한 광주지방고용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임 청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이) 비상임단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 "사건이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 "기간이 정한 근로자 형태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광주시 쪽에서는 상임, 비상임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해, 이후 광주시 차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립극단 사태에 대해 19일 전용호 광주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지난 8월 문예회관 측으로부터 내용을 접수받았다"며 "이후 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6명과 함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문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옴부즈맨은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예술인은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권옴부즈맨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이다"며 "이번 심의에서도 ‘예술인은 노동자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20일 시립극단 소속 조연출은 "광주시와 문예회관 측에 민원을 넣을 때마다 ‘인권옴부즈맨 쪽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옴부즈맨 측에서는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노동권 인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회피하며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옴부즈맨 쪽으로 문제를 떠넘기기만 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상임인권옴부즈맨이 말한 결과문은 오는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주 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릴레이 시위를 펼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이가백 제공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주 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릴레이 시위를 펼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이가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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