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이사회 '노동자이사제 조례' 도입 의결
입력: 2020.10.20 11:42 / 수정: 2020.10.20 11:42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 조례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부산교통공사 전경. /더팩트 DB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 조례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부산교통공사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하철노조 "자질없는 비상임이사들 당장 해임하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하철노조와 갈등을 빚은 지 한 달여만에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 조례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했다.

20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조례가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고 서면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1달간 보류해 왔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는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반대한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노동자이사제 보류 결정을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일부 비상임이사는 정관 개정을 거부했다.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는 비상임이사들 명단을 공개하고 당장 해임해야 한다"면서 "부산지하철노조는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의 자리 지키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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