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화 한공주 현실판'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중학생 2명 중형 구형
입력: 2020.10.19 18:32 / 수정: 2020.10.19 18:32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아파트 CCTV에는 이 두 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양을 끌고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C양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세간의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선 경찰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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