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머니 마나요" 한밤중 여고생 성추행 인도인 '집유'…알고보니 에이즈 환자
입력: 2020.10.19 16:04 / 수정: 2020.10.19 16:04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건강 악화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불법체류자인 A씨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인근 도로 앞 노상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처음 만난 B양에게 "나 머니 마나요 고(GO)" "같이 (모텔)가자"라고 말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투를 올려줬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있다"며 "불법체류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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