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입력: 2020.10.19 16:34 / 수정: 2020.10.19 16:34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 및 노동조합 등이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부당해임 및 소송을 남발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성슬기 기자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 및 노동조합 등이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부당해임 및 소송을 남발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성슬기 기자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8개 단체, 명진고 교사 부당해임·고발 남발·사학 비리 등 규탄 기자회견

[더팩트ㅣ광주=성슬기 기자] 공익제보한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당해임 및 학생 인권침해,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고소 남발, 각종 비리 등과 관련해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주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부당해임 및 소송을 남발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6일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 B씨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교사 A씨를 학교에서 해임시켰다"며 "그러나 도연학원 측이 A씨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결코 정당하지 않은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는 이사장 B씨로부터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고, 이후 정식 채용 절차에 합격해 교사가 됐다.

A씨는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서 진술했고 B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A씨는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됐다.

이 사건에 대해 단체는 "A씨의 부당해임에 분노한 학생들은 현수막 게시와 입장문 발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다"며 "서명운동에는 명진고 재학생 376명을 포함한 시민 2040명이 참여했으나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자신들의 부정을 비판한 모든 사회주체들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이 남발한 고소는 무려 17건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적발된 사학재단 비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광주지역의 사학비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사 A씨에 대한 부당해임을 철회할 것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학생 고소에 대해 광주시민 앞에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전 도연학원 이사장 B씨가 학교법인을 인수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명진고등학교는 오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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