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9,849톤 중 35%인 3만8,802톤 처리... 처리율 50% 미만 전국 유일[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경북도의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경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만9,849톤 중 35%인 3만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은 43.3%로 전국 중 유일하게 50% 아래인 수치를 보인 바 있다. 경북이 전국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가 가장 꼴찌인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경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만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라은 이유때문이다.
환경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추진현황 조사연구'에는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지연 시 일정량씩 나누어 조치 명령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114명, 2016년 222명, 2017년 315명, 2018년 284명, 2019년 387명으로 5년 사이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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