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해 떨어지면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청구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0.17 12:41 / 수정: 2020.10.17 12:41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전날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조두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전날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조두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전자장치부착법 근거 음주금지·교육시설 출입금지도 청구[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올해 12월 출소하는 조두순(67)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 가족과 안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전날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준수사항의 내용은 (출소한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영이 가족과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이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의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경기도는 나영이 가족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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