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심석희 선수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
내달 26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끝내 부인했고, 심 선수는 엄벌을 호소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심석희 선수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코치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재판에 대한 내용은 심 선수 변호인 측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더팩트>가 재구성한 것이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심 선수의) 성폭행과 관련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도 없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조 전 코치는 검찰 구형 이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훈육이었다"며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움함을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내려진다.
조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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