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입력: 2020.10.16 15:32 / 수정: 2020.10.16 15:39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은 시장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은 시장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2배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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