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대권날개'…"사법부 현명한 판단"(종합)
입력: 2020.10.16 12:28 / 수정: 2020.10.16 12:2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새로운 증거 없어" 검찰 항소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받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아예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의 내용을 공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는 16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는 16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라면서도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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