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형 강제입원 거짓 해명'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0.16 11:08 / 수정: 2020.10.16 13:55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받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한 것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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