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구운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감옥에 가다 
입력: 2020.10.15 16:55 / 수정: 2020.10.15 16:55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 "관련법 감안한 법정하한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을 훔쳐 달아나 이른바 '수원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 감안된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만 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훔쳤다"며 "특가법상 누범 절도를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도 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선 "죄송하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외신 기자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16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하지만 이씨가 9차례 절도 등 과거 범행 전력에다 형량이 무거운 누범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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