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창원=강보금 기자 |
시민단체 "운영기간 연장은 사업자 이익 비호"… 창원시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비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사업협약서 변경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운영기간 연장에 동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위해 비호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월 창원시가 제출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 후 동의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이행해야 하는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기한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8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웅동지구사업 부지 내 1단계 사업으로 지어진 골프장 조성비는 약 720억원, 도로 등 기타시설을 포함해도 현 공정으로는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자는 2360억원이 공사비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업자를 사주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을 고소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사업자가 어떤 혐의로 경자청 공무원을 고소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사국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제기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강보금 기자 |
이에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지분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해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를 공모해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 건설 시 해양수산부에서 법률상 직접 보상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사업정상화를 위해 운영기간 연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 사업자는 도로, 녹지 등 잔여 사업은 2022년까지 준공키로 했다.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2단계(휴양문화시설용지) 사업을 2년 이내 개발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으며, 추가 연장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사업자가 현재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대출수수료 추가부담으로 도로나 녹지 기반시설 조성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출해왔다. 또 경남개발공사의 정책결정 지연으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경자청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창원시가 동의할 대상도 아니며, 관여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창원시는 남시민주권연합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과 위법성 여부를 법적 검토해 명예훼손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창원시 제공 |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30년간 토지임대를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시설조성 후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로 골프장을 짓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사업 착공 후 경남도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으로 웅동지구 사업은 4년 동안 지연됐으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금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으로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불가 의견을 통지하면서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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